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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노65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매매 알선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을 알선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권 상당의 비용을 받은 것이고,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 받지도 않았으며, 성매매 영업과 관련한 지시, 감독 등을 한 적도 없다.

피고인

A은 여종업원들에게 대금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위 피고인이 피고인 C, B( 공동 피고인 분리) 의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성매매 업소의 업주나 동업자가 아닌 이상 단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성매매 알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의 점)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원심에서 자백할 당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공범자들에 대한 증거 동의 역시 유효 하다 )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인 A이 카자흐 스탄 출신 여종업원들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 ’에 소개하면서, 여 종업원 G, F( 일명 ‘AB’) 이 성매매 등을 하고 받는 돈( 일명 ‘ 티켓 비’ )에 대해서 매달 여종업원 당 50만 원씩을 피고인 A이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 ② 피고인 A은 한 달에 15 내지 20번 정도 위 업소에 찾아가 장부 기록을 찾아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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