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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6. 6. 1.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6. 27.에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의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경찰관 E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찾아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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