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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5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5. 7. 21.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5. 10. 7.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의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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