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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4 2015고단15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D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 인력사무실을 경영하면서 F 신문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G(56세)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군산지청 H 검사실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준다며 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2. 1. 18: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G와 사건 외 I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G에게 F신문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내 동생이 군산지청 부장검사로 있다, 현재 군산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무혐의로 빼주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내일은 군산지청 수사팀과 식사를 해야 하니 100만 원을 준비해서 줘라”고 하였다.

2013. 12. 2. 17:00경 군산시 J에 있는 ‘D대리점’에 G와 I이 찾아가 피고인들이 요구한 금 100만 원을 식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나. 2013. 12. 3. 14:00경 군산시 K 소재 I의 저온창고 공사현장에 피고인 A이 찾아가 G에게 “B이 검찰청 수사팀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로비를 해야 하니까 1,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013. 12. 4. 16:00경 군산시 J에 있는 ‘D대리점’에 G와 I이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요구한 금 1,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다. 2014. 1. 28. 15:00경 군산시 K 소재 I의 저온창고 공사현장에 피고인 A이 찾아가 G에게 “명절이니까 수사관들 떡값을 줘야하니 돈을 준비해줘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29. 16:0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대학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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