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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2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정식재판 청구 전 공동피고인 G는 H(당시 78세)의 자녀들로서 친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처이며, H는 2013. 6. 14. 급성뇌출혈로 쓰러져 뇌경색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1. G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G와 피고인 A은 2013. 6. 14.경 H의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I이 가져가 버린 것을 알고 I이 임의로 H의 금원을 인출할 것을 우려하여 2013. 6. 17.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증권 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2013. 7. 초경 위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위 지점 부장 L에게 H가 병원에 있어 H의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통장 재발급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L은 H의 자필서류를 작성하여 오면 처리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K증권에 있는 H의 계좌 2개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재발급 관련 서류인 ‘제신고 및 청구서’ 용지 2장, ‘종합잔고확인서’ 용지 2장을 교부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G와 피고인 A은 H를 찾아가 위와 같은 서식에 서명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H가 “병원비는 일단 A의 돈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서명을 거절하고, 위 서식에 빈 종이를 덮어 서명이 필요한 부분만 내어 놓은 후 이름을 한 번 써 보라고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H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통장 및 현금카드를 재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G와 피고인 A은 2013. 7. 29. 15:00~16:00경 광주 북구 M아파트 108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 G의 집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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