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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8 2014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어머니 E와 2013. 11. 4.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해자 및 E와 동거중인 E의 배우자이다.

1. 2014. 3. 중순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 09:00경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불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5, 6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4. 7.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7. 04: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신고 경위 관련), 카톡문자, 가족관계증명서(D),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표등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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