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