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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5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4:00 경 인천 남동구 소래 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교회 앞까지 데려 다 주는 길이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F 교회로 향하는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다리가 예쁘네,

내가 죽여준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무렵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로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위 F 교회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해 갔고,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날 16:26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 안까지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여분 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겼고,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붙잡고 밀쳐 위 모텔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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