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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7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 중인 사람으로, 2015. 8. 18. 24:00 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자신이 소유한 우유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행인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접근하여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9. 00:16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H이 일행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중지 갑과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버버리 무늬 손가방을 몰래 가져 가 483,000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0:23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모텔 '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이 카운터에서 잠이 든 사이에 카운터 실 안에 있는 서랍장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7,0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39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객실요금을 결제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모텔 객실을 제공받아 그 결제 액 30,000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금융전문 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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