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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4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0:5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M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위 차량이 피해자 관리의 주차장 철제 체인을 끊은 채 그대로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열쇠를 빼앗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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