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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4.20. 선고 2016구합9824 판결
퇴직포상추천제한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9824 퇴직포상추천제한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퇴직포상 추천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 1.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9.경 1986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사유로 인해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퇴직포상 추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에게 '견책 처분은 원고가 민방위담당자로서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민방위대장으로부터 통상적인 음료수 제공비용으로 20,000원을 기부받았다가 반환한 사안에 불과한데 이미 사면까지 받았고, 2016. 9, 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수수 가능한 가액으로 30,000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2016년도 정부포 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기준에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가 퇴직포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금품수수 등과 같은 주요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사면을 받았더라도 퇴직포상대상자로 추천하지 않고 있고, 청탁금지법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 목적이나 대상 등이 서로 달라 청탁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금품 등 수수에 대한 가액 범위를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헌법 제80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훈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서훈의 추천을 하되,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피고가 하며, 상훈법 제7조는 '서훈 대상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표창 규정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은 표창 추천권자가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피고와 협의하여야 하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가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 수여하게 되어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6. 9. 28.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서 수수 가능한 금품 등의 가액을 30,000원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기준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퇴직포상대상자로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기준에 따라 원고를 퇴직포상대상자로 추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서훈은 대통령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표창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 등의 추천 권한만을 가질 뿐이므로,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행정청 내부행위나 중간처분에 불과하다.

②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상훈법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 대상자의 추천이라는 업무처리 지침으로 마련한 내부기준인바, 그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서훈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 기타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그 국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헌마367 결정 참조).

(3원고 주장을 '원고가 자신을 퇴직포상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으로 선해할 수도 있으나, 대통령이 헌법상훈법의 규정에 따라 서훈 대상자에게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으로서 그 서훈 수여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표창 역시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표창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수익적·시혜적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서훈 등의 추천을 신청하거나 대통령 · 표창권자에게 서훈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포상대상자 추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대원

판사최선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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