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9구합50564
포상 훈격 조정 및 훈장수여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3. 6. 25. 병 신분으로 군 입대하여 복무 중 부사관 지원하였고, 1965. 6. 1.부터 1996. 12. 31.까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복무하고 만기퇴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원고의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3년 7개월(파월기간 2년 가산 포함)이어서 보국훈장 대상에 해당하므로 포상훈격을 조정하고 보국훈장을 수여해 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은 31년 7개월로 보국포장 대상에 해당하고, 이미 보국포장이 수여되었으므로 퇴직포상을 다시 수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 처리결과 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안내행위’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안내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