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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9구합50564
포상 훈격 조정 및 훈장수여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3. 6. 25. 병 신분으로 군 입대하여 복무 중 부사관 지원하였고, 1965. 6. 1.부터 1996. 12. 31.까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복무하고 만기퇴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원고의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3년 7개월(파월기간 2년 가산 포함)이어서 보국훈장 대상에 해당하므로 포상훈격을 조정하고 보국훈장을 수여해 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은 31년 7개월로 보국포장 대상에 해당하고, 이미 보국포장이 수여되었으므로 퇴직포상을 다시 수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 처리결과 안내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안내행위’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안내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훈법 제7조는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훈법 제5조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의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훈 대상자의 결정은 대통령의 전권에 속하고 상훈법 등 관계법령에 군인 등이 피고에게 서훈 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대통령이 헌법상훈법의 규정에 따라 서훈 대상자에게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국가작용으로서 그 서훈 수여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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