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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9:35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20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고러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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