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과는 2012년 4월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9. 19. 14:40경 충주시 D 원룸 3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이 놀러오니 오늘은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막고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려고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에 치료일수 미상의 베이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가방을 가져오겠다며 잠시 상황을 모면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내가 잡혀가도 너는 죽이고 잡혀갈 거다!”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