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구단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0. 11. 22. 화성시 B 전 578㎡, C 전 7㎡(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인근 농지(D, E, F 토지를 말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4. 10. 위 5필지의 농지를 모두 양도하였다.

⑵ 위 5필지의 농지가 위치한 ‘화성군 G면’은 2001. 3. 21. 화성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화성시)로 되면서 ‘화성시 G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5필지의 농지 중 이 사건 쟁점토지 2필지는 2006. 9.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⑶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위 5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2,742,510원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⑷ ‘화성시 G동’은 2014. 10. 20. 다시 ‘화성시 G읍’으로 변경되었다.

⑸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화성시)에 있던 농지인 이 사건 쟁점토지가 2006. 9.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2014. 4. 10. 양도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25,370원(= 산출세액 92,742,517원 - 위 3필지 농지의 감면세액 61,810,64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493,500원, 원 미만 버림)을 경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