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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3] 피고인은 2010.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 23: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유료 주차장 옆 골목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4g 을 친구인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하순 불상 일 16:0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후배의 처인 G에게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30. 23:0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유소 앞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전 2016. 11. 중순경 후배인 J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두었던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1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19. 19:30 경 진주시 H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 을 친구인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 고단 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8. 22:00 경 진주시 M에 있는 N 모텔 뒤편 노상에서, 앞서 사회 후배인 J으로부터 구입해 놓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6g 을 사회 선배인 O에게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결과 회보서 (A 소변 양성),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착, 발 신 통화 내역 (P), 착, 발 신 통화 내역 (Q)

1. 판결문 사본 (E)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11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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