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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7 2016구단189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6. 20:57경 광주시 경안동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전항 기재 음주운전 외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이 2016. 3. 6.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47”이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단속경찰관 등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73%로 조작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2016. 3. 6.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장애인으로 현재 막노동을 하는 생계형 운전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들은 심각한 생계위협에 놓이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6. 3. 6.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무렵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위 정황보고서상에는 “측정결과 0.073%”, “귀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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