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 인근에서 ‘C’라는 상호로 고물상(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폐기물관리법상의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공주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 방치된 폐기물을 2019. 5. 31.경까지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치폐기물처리 조치명령통보(2019. 4. 10.자),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경까지 이 사건 고물상 인근에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적치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9. 3.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