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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7가합1053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및 첫 번째 예비적 청구 중 387,321,916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6. 2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F 호텔’ 건설 공사 중 2공구와 관련된 일반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6. 21.부터 2017. 8. 15.까지, 계약금액 14,295,600,000원(공급가액 12,996,000,000원, 부가가치세 1,299,6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조위탁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8. 9. 원고와 사이에 공급기한 2016. 9. 9.부터 2017. 8. 31.까지, 계약금액 4,752,000,000원(공급가액 4,320,000,000원, 부가가치세 432,000,000원)으로 하는 건설자재 제조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정산합의의 체결 피고는 2017. 7. 14. E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타절 정산을 하기로 하고, 그 일정과 조건을 정한 ‘하도급 계약 합의타절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7. 8. 4.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산 금액을 9,210,000,000원으로 하는 정산 합의를, 2017. 12.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산 금액을 11,20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각 체결하였다. 라.

승계참가인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승계참가인 B는 2018. 11. 28. 이 법원 2018타채10789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주위적 및 첫 번째 예비적 청구 중 청구금액 177,589,19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승계참가인 C는 2018. 11. 28. 이 법원 2018타채10789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주위적 및 첫 번째 예비적 청구 중 청구금액 209,732,7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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