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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노4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형 면제)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8%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약 5m로 짧고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노모를 혼자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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