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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무면허운전 2회, 음주운전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1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26%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약 10미터로 짧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굴삭기운전기능사ㆍ지게차운전기능사ㆍ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농협(농기계 수리 센터)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2013. 3.경 정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처와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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