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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6노28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절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를 절취한 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범행이 지극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81세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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