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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15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S, CV, CY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CR (가) 피고인은 DT이나 DS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DT, DS이 편취한 부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DT, DS을 공범으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1 주장). (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분석내용’(증거기록 별지 3권, 4권)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로 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증거로 거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제2 주장). (다) 피고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었고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동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3 주장). (라) 피고인은 엘아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60663호)에서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민사판결과 달리 사실을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4 주장) (2) 피고인 CV 피고인 CV이 제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2. 중 연번 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14,297,312원이므로, 편취금을 50,060,000원으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B, CP, CQ, CR, CS, CV, CX, CY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2,000,000원)과 피고인 B, CP, CQ, CR, CS, CV, CX, CY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P, CQ: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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