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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1 2016가단22359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은 충주시 H 과수원 12,678㎡의 공유자이고, 원고 D은 I 과수원 3,170㎡의 소유자이고, 원고 E는 J 답 1,463㎡의 소유자이고, 원고 F는 K 임야 6,942㎡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와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구제역 방지 및 축사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6, 15, 14, 13,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563㎡ 내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철제 대문을 설치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통행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철제 대문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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