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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30327
대여금및급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2. 7. 20.경 대여금 5,000,000원 및 2012. 9. 1.부터 2013. 6. 30.까지 10개월분 급여 20,000,0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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