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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3 2017가단1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5.경부터 2015. 5. 30.까지 원고에 재직하면서 속초, 고성, 양양 지역 출장소장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재직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였다.

1 2014. 1. 1.자 약정서

3.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수용가(계약체결 상대방)의 상호나 주소, 그리고 대행 수수료 금액 등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를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원고의 영업구역 내에서 동종업종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영업을 경영할 수 없다

(원고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수용가를 계약해지하여 피고가 취업한 회사 또는 피고가 설립한 회사 상호로 전기안전관리대행 선,해임을 할 수 없다). 이 경업금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0만 원을 피고에 지급한다.

2 2010. 11. 23.자 약정서

1. 피고는 원고와 계약되어 있는 수용가의 상호, 주소, 수전설비용량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시키지 않는다.

2. 수용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수용가의 정보를 가지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고와 계약되어 있는 수용가를 본인 명의나, 본인이 입사한 회사의 명의로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선,해임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15. 5. 30.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동종업체인 대한전기안전관리에 입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 1.자 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약정 또는 퇴사 후 수용가 선해임행위 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약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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