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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4나857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4. 9. 1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전의 경과 1) 피고는 1997. 10. 10. 주식회사 장백건설(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그린장백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장백건설’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위 회사가 양산시 B에 신축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당시 명칭은 ‘C아파트’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의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 회사의 보증으로 세대당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하고, 대출받은 입주자가 이사를 할 경우 그 입주금에서 피고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1997. 10. 25.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차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도장과 함께 피고에 교부하였다.

① 자립예탁금대출약정서 : 원고가 약정서 표지에 있는 채무자란에 직접 원고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약정서 제1조 대출한도란에 ‘일천 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기타 거래기간 및 이자율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②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지 않았다.

③ 1997. 10. 25.자 각서 : ‘변제기간이 도래하거나 임대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 등에 원고의 입주금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서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서자란의 필체는 원고의 것이 아니다.

3) 장백건설은 위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 112동 1507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입주예정자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는 1997. 10. 25.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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