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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8.12 2019나109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1. 5.경 “C”(이하 ‘C’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1. 8. 15.경 피고에게 99개 수용가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의뢰하면서 수용가에서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5. 19.경 C를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협의각서를 작성하였고, 2014. 12. 1.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 협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C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C의 지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한다.

2. C의 제반 경비 및 적립금을 제외한 후 남은 수익에 한하여, 매월 일정액을 두 사람 합의에 의하여 각각 1/2씩 분배한다.

3. C의 적립금에 대한 배분은 매년 1월 중, 전년도 적립금 중 일부를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각각 1/2씩 분배한다.

4. C의 적립금은 매월 수입금에서 회사의 제반 경비 및 두 사람의 월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C의 제반 경비는 두 사람의 합의(공동 결재)에 의하여 지출하며,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회사의 공금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거나 공금의 유용 등 위법행위를 발생한 자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회사를 퇴직한다.

7. 원고의 주 업무는 계약, 인사관리, 수용가 관리 및 대외업무 활동으로 한다.

8. 피고의 주 업무는 계약, 점검, 수금 및 경리관계 업무로 한다.

9. 경리 업무 담당자는 수금대장, 현금출납부, 월 재무명세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편은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고 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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