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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56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5: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이 여자가 술값을 주었는데 또 달라고 한다. 바가지를 씌워가며 계속 술 장사나 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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