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7 2013고정5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0:55경 순천시 가곡동 425에 있는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59세)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