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진주시 C 1층에 있는 D마트의 소유자이고, D마트의 임차인은 E, F, G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으며, H은 F의 남편이다.
나. E은 2008. 12. 29. 피고에게 55,800,000원을 2009. 4.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E에서 F으로 D마트의 임차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H은 2012. 4. 13. 피고에게, E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전항 기재 돈을 2012. 12. 30.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H이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E은 2012. 12.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F의 대리인 H은 2012. 5. 24. 원고와 사이에, F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1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마.
F의 대리인 H은 2012. 6. 28. 원고와 사이에, D마트 내에 있는 F 소유의 기계시설 및 기구 전부(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품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4. 11. G에게 D마트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I 및 F의 대리인 H, G는 아래 합의각서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은 피고, G에게 피고 및 I 외에는 다른 채권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합의각서
1. F은 비품대로 G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을 F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을 하되, G가 직접 피고, I의 계좌로 입금하고, F은 이에 동의한다.
단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됨과 동시에 아래 돈을 지급한다.
피고에게 21,000,000원 I에게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