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L가 유해약물인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L 소유의 위 본드를 L에게 돌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안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M(여, 14세)에게 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M로 하여금 구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8. 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건물부근에 자신의 N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M(여, 14세)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2013고정1295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자료 사진(본드 등)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 C는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증인 M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1. 각 회보서(발신, 역발신 내역)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 D는 성매매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인 M가 21세라 이야기하여 그런 줄 알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나, M의 진술에 의하면 만났을 때는 전부 고등학생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