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28 2013고단580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D 명의로 “E” 및 “F”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대학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이라는 사람이 공장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6,000만원을 나한테 주면 H에게 빌려주고 매달 2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100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도록 하고, 회사주식도 발행해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6,000만원 전액을 대부 중개하고 그 이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에게 6,000만원 전액을 빌려주고 그 이자 등을 받아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화로 일부를 취득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중순경 위 부산대학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980만원(선이자 20만원 공제)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0. 11. 5.경 피고인의 아들 I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4,900만원(선이자 100만원 공제)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5,88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H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980만원만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머지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및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부동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G은 피고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기도 하였던 점, H 명의로 합계 6,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