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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98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초경 거주할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D에게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7.경 D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12동 1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직접 둘러보았고, 2014. 11. 28. D에게 매수의사를 밝혔으며,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억 9,9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들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와 사이에 2014. 11. 29. 또는 2014. 11. 30.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2014. 11. 28. 계약금의 일부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1. 30. 추가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D를 통하여 2014. 12.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23.경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ㆍ피고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할 경우 원금만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등의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4. 11. 30.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의사를 확정하지 못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체결일을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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