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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63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제 구보다 콤바인 1대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7. 11.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로부터 일제 구보다 중고 콤바인 1대(이하 ‘이 사건 콤바인’이라고 한다)를 5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과 운송비 10만 원을 합한 51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D로부터 이를 인도받은 사실, ② 위 점포는 D가 아들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기업인데, 원고는 이를 모르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콤바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원고는 2016. 11. 9. D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과 콤바인을 각각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④ 그러나 원고와 D는 모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D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소3269호로 콤바인 매매대금에 상당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27.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⑤ 원고는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D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어 만족을 얻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이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차용자인 D가 영업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매매계약은 2016. 11. 9. 합의해제되었으므로(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소장 기재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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