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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나98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김해시 C 제1층 D12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수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승계 및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이유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지급한 500만 원은 계약금이므로 원고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가사 피고가 위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하여 납입했던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인 97,142,000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의 성질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향후 중도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승계문제 등으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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