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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나85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4. 5. 20. C과 사이에, C에게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E, F 지상 G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만 원은 2014. 5. 29.,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4. 6. 30. 지불)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C은 2014.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G건물의 건축주였던 H는 2014. 6. 23. D를 상대로, D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G 5층에 가건물(7.5㎡상 높이 2.5m로 건축된 것)을 건축하여 H의 옥상 출입을 방해하는 등 H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6029호). 위 법원은 2015. 2. 4.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6. 26. D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채권 중 1억 2,000만 원을 양수하였고, 당시 C이 잔금 지급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조건으로, C과 피고가 연대하여 2014. 6. 27.까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C과 피고는 2014. 6. 27. 원고에게 잔금 중 1억 1,500만 원만 지급하고, H가 제기한 소송을 이유로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D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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