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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5 2013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6.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7.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2006.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0. 1.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31. 0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엘지(LG)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F빌라 203호 G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H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P, Q, R, S, 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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