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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839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 주식회사 코어메탈(이하 ‘코어메탈’이라 한다)과 가열로&열처리로(3기) 및 전기가열로(1기)의 각 제작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4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 및 2억 8,000만 원(부가세 별도), 설치장소 코어메탈의 김해공장, 공사기간 2009. 5. 20.부터 2009. 11. 20.로 하는 각 계약체결을 하면서, 위 가열로&열처리로 및 전기가열로(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은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소유권유보약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와 코어메탈은 위 계약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0. 5. 20., 다시 2010. 10. 11.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경 이 사건 각 기계를 코어메탈 공장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코어메탈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2009. 3. 25. 22,000,000원, 2009. 8. 12. 30,000,000원, 2009. 12. 24. 250,000,000원, 2009. 12. 28. 50,000,000원, 2010. 6. 28. 200,000,000원, 2010. 7. 2. 300,000,000원, 2010. 7. 29. 440,000,000원, 2010. 8. 31. 275,000,000원, 2010. 10. 7. 218,000,000원 합계 1,7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코어메탈은 2010. 10. 6. 피고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789-4 소재 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라.

이후 코어메탈이 김해세무서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자 김해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기계 및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감정평가표에 따른 이 사건 각 기계의 평가액은 1,467,180,000원 = Electric Heating Furnace 240,240,000원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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