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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10730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D’(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9. 15.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지조사 연기를 요청하여 현지조사 일정이 같은 달 23.로 연기되었다.

다. 이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이 2014. 9. 23. 10:40경 이 사건 요양기관을 방문하였으나, 원고가 부재중이었고, 조사단은 원고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현지조사에 응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검찰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14. 10. 2. 피고에게 현지조사에 관한 결과(조사거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3호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00만 원 부과 통지(이하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18.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3. 검찰청에 출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고 있었는바, 원고가 조사단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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