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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5102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법인 B, 사회복지법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 9. 7.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5명을 조사담당자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사명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5명은 2010. 9. 27.부터 2010. 10. 1.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를 실시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환수처분을 하였고, 2010. 10.경 수사기관에 원고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원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2. 10.경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2노2693, 대법원 2012도134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사명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단독으로 현지조사를 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 사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공무원의 참여 없이 불법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조사의 기본원칙과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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