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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누74190
행정처분명령서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87일 및 3개월, 과태료 100만 원, 경고, 개선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각 처분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87일 및 3개월, 경고, 개선명령의 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가) 피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뿐 아니라, ‘당해 행정기관’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에게도 조사명령을 내려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소속 공무원들에게만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위배되고, 이 사건은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3항, 제1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8조에서 정하는 공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위법한 조사명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들이 원고의 관련 서류들을 압수하고 조사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한 이 사건 현지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원고에게 제시한 ‘조사명령서’(갑 제2호증)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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