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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의류수선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1: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C 내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2쪽)

1.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5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발로 걷어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 가격한 횟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비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고유발에 대한 일단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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