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0:10경 대구 북구 고성북로 3에 있는 고성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CCTV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는 생면부지의 여성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강간상해죄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어 그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재판에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그다지 없어 보이는 점(하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사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상해도 완치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