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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단3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님 E이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하다고 한다. 번호판을 주면 3일 후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받은 850만 원을 차량 매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계좌에 있던 돈도 다른 차량 매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영업용 번호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4. 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850만 원 상당의 H 영업용 번호판을 E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예금/신탁계좌조회

1.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표준위수탁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변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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