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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5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위법한 긴급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위법수집증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필로폰 수수ㆍ투약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자백을 번복하였는데, 원심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거된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팔에 있는 투약자국을 보여주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혈흔이 묻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증 제3호)에 대한 감정 결과 피고인의 혈액과 필로폰이 함께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2018. 2. 27. 09:55경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실시한 간이시약검사결과나 피고인이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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