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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68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1. 00:50 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클럽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피해자 B(32 세) 의 발을 밟았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의 발을 밟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 세 )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다시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C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각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가 이용하는 클럽에서 발을 밟혔다는 사유로 피고인 B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눈 부위에 6 주의 중상을 입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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