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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4 2012고단1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21:00경 대구 달서구 C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D)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 방법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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