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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9 2015고정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17세,여), C(17세,여) 여학생들과 평소 알고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이며, 피고인 D은 위 학생들과 즐톡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3:50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D(29세)이 위 여학생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마시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11번 치아) 완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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