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고,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2. 22:0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4. 07:00경 같은 방법으로 450,000원을 송금하여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구입 대금으로 합계 6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4. 4. 4. 20:4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20:40경 위 H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g씩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D은 위 승용차 밖에서 각자 자신들의 팔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8. 05: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